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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등록날짜 [ 2020년07월30일 15시23분 ]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 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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