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개구 309개동, 경기 광명 하남 과천 3개시 13개동
구로-금천-관악 등 7개구는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가 취지다.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가 점차 완화됐다. 2015년 4월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고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이에 애초 6개월 유예 기간 후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더 유예돼 이날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에 적용된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향후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상전한다. 강정평가 금액이 시세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기에 실제 시세보다 낮게 상정된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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