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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 한정”

검ㆍ경은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 이견 시 사전협의 의무화
등록날짜 [ 2020년07월30일 16시12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국내 정치 개입이 차단된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는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검사의 1차 직접수사는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원회 위원이 신속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무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일부 개방, 집행통제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당정청은 검ㆍ경 관계를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ㆍ경이 주요 수사에 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ㆍ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수사 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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