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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전문가들 “전반적 규제 개선 필요”
등록날짜 [ 2020년07월29일 15시45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노동과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세금 제도 개편만으로는 이전만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주류산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 영수증ㆍ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상생ㆍ공정 강화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며, 세무 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세수로는 약 48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 세액 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 취업 지원 등을 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리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 자산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직 퇴임 세무사ㆍ관세사 수임 제한, 관세평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며,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을 확인과 조세법령 새로 쓰기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으로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부자증세` 논란에… "일부 극소수에만 해당" 일축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자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부동산 관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큰 폭으로 인상해 `퇴로 없는 개정안`이 됐다는 주장과 다주택자가 `징벌적 과세`의 표적이 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는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종부세 비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법인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를 할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과세 시 세금 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지난 6월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 내에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개인ㆍ법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 체계상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세금 인상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점 등 `부자증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면한 세금을 `부자증세`를 통해 벌충하려는 세금 구조로 개편해 `좁은 재원에 의한 높은 세율` 기조로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과세표준 5~10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은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자증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 세수는 9000억 원 정도"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ㆍ주식양도소득 과세 개편
전문가들 "노동ㆍ기업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 필요
한편,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3년에 도입한다. 현재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던 양도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되는데, 양도소득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은 2.5%인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정부는 주식양도소득 과세의 기본공제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해 발표했지만,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7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앞서 발표한 개선안에서는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방식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늘렸으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 범위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고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 완화에도 나섰다.
증권거래세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에 발표한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한다. 앞서 이중과세 논란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0.02%p 인하 시점만 1년 앞당겼다. 증권거래세가 0.1%p 인하될 경우 코스피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0.15%, 0.35%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2021년에 0.02%p, 2023년에 0.08%p 낮추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임재현 세제실장도 "증권거래세는 계속 논란이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면서 "5000만 원(기본공제금액) 이하는 소득세가 없으니 증권거래세가 부과돼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걷었던 것인데, 양도세를 걷으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는 것은 처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핀셋 증세에 의존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아울러 노동과 기업의 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앞으로 시행령 등을 거쳐 투자자의 입장과 여론 등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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