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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협, '의료행위' 이해 충돌 고조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등록날짜 [ 2020년08월06일 16시23분 ]

6일 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주관한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교차교육과 의사와 한의사 교차면허를 주장했다.

 

대한 의협은 최근 한의사협회장은 자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한의대생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존의 한의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의대와 한의대의 수업이 단지 과목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동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상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 수준에 대한 차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불가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현재,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인 학문적 원리와 질병의 접근 방법, 진단 · 치료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단순히 교차 교육을 통해 상대 학문을 융합시키거나, 접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한 교육을 통해 한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존 한의사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일원화란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의사에게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행위만을 ‘의료’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검증된’ 의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한의학은 전통문화로 남길 때라며 이를 위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중단하고, 전통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현대의학으로 흡수하여 의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료일원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어떠한 거래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대생과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그렇게도 의사가 부럽고,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하게 수능 보고 의대에 입학 후 의사면허를 취득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우리 사회 모두가 한의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인식하여, 앞으로는 검증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만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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