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는 농지만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지난 ‘19년 4월 1일부터 등록 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산양삼 등 약초류 1천㎡ 이상, 더덕 등 산, 나물류 300㎡ 이상 표고 자목 20㎥ 이상 등)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으로, 제주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620-4649)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스템 등록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시행 이후 제주시 지역엔 25건이 등록되었으며 주요 등록 재배 품목은, 표고버섯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면세유 구매, 농자재 구매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국고 보조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어 등록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4) 또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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