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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 당분간 폐쇄
등록날짜 [ 2020년08월18일 13시23분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 5월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 지 약 100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부터 8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1단계로 돌아가기 위해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주간 서울·경기지역에선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19일부터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다.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입장 인원도 줄여야 한다.

 

종교시설은 현재 '중위험시설'으로 분류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되지만, 교인 간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금지된다. 만약 명령을 위반하면 정규집회까지 금지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당분간 폐쇄된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집단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전체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된 프로 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지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로 필수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3단계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멈추고, 민간에서는 카페나 목욕탕, 결혼식장, 학원 등 고위험·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된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엔 중단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며,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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