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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등록날짜 [ 2020년08월19일 19시10분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관내 문화원.경로당 중단,사회복지관 휴관.어린이집 휴원

공공 실내체육시설 전면 휴관, 도서관도 대출-반납만 허용

하객 50인 넘으면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정부가 18일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고 19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는 3분의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여 등교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방역 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며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결혼식장의 경우 뷔페 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구로 관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10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 됐으나 다시 중단됐고, 구로문화원도 지난 8월1일부터 축소 운영했지만 18일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어린이 집은 휴원이 연장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휴관하고 필수사업만 제한적 운영한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내체육시설과 실내사업장도 전면 중단된다. 고척 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50플러스수영장, 항동생활체육관,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개웅산생활체육관 등 7개 시설과 구로5동-개봉3동 청소년공부방, 고척마을회관, 장난감나라 구로점-오류점 2곳 등이 모두 별도안내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시립도서관인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을 비롯, 구립 기적의도서관 등 10개 도서관과 洞의 작은도서관은 19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자료 대출 및 반납만 허용하고 열람실 이용 등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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