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4년12월26일thu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항해 중인 모든 선박, 대피명령 발령

등록날짜 [ 2020년08월26일 16시44분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서해를 통해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오른쪽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서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해 25일 오후 6시에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험반원은 북반구에서는 태풍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반원을 말하며, 위험반원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같아서 풍량이 증폭되므로 풍속이 강하고 파도도 높아 위험하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제8호 태풍 ‘바비’의 최대 풍속이 시속 140km(초속 39m)이며, 내일 26일 오전 9시에는 최대 시속이 169km(초속 47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은 태풍 ‘바비’의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해역을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대상 해역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하기로 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에 따라 태풍 경로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바비’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불이행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서울오늘신문.com

 

 
올려 0 내려 0
정선규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파업 중단 호소 '일하는 전공의', 진짜 의사 맞나?" 의혹 제기 (2020-08-31 14:15:33)
경찰청,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2020-08-25 11:12:3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