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납부 금액은 개인이 6,000원, 개인사업자가 6만2,500원이며, 법인은 6만2,500~62만5,000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1599-3900)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73.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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