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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록날짜 [ 2020년08월28일 14시47분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조치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속 1주간 방역조치 강화

학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요양시설·병원 면회 금지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식당은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수도권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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