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를 경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많은 대학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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