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집합금지는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다.
또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컸던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시설 방역 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 조치 변경 내용 및 지원 방안은 지난 8일 오후 양 지사와 시장·군수가 긴급 영상 회의를 개최해 마련했다.
도는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일 정오를 기해 집합 제한으로 변경한다.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실제 지난 2∼8일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지난달 26∼9월 1일에 비해 2.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나 실내집단 운동 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변경 배경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도는 우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곧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군 자율성도 강화하는데,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 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 조치는 15개 시장·군수님과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 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았을 영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청남도 방역 대책본부는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고위험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금은 언제 어떤 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방역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틈없는 방역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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