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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14일부터 27일까지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정상영업
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09시50분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포장만 됐던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해제돼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데다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단계 하향 조정은 사회적 피로도와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과 방식 제한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 집합 금지도 풀리게 된다.

 

다만, 음식점 및 카페의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풀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2주간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끝난 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대본은 1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1명 증가한 2만 21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월 중순 수도권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후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후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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