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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등
등록날짜 [ 2020년09월12일 16시09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였다. 먼저 예식업종 외 4개 분야(여행, 항공, 숙박, 외식)도 신속 추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 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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