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 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했다.
육·해·공 각 군 현행 규정에는 ‘간부 표준형’ 두 발 형태가 별도로 존재해 간부들은 현역병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두 발 길이에 제한받지 않고 이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병사는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로 간부와 동등한 두 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피해자를 포함한 국군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두발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외에도 계급 고하에 따라 명목 없는 불필요한 차별행위가 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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