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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10일 국무회의 의결

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16시20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 ‘올해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일(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의결사항은 관보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공직자 등이 개정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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