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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인 의사를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 만행 중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 등 촉구
등록날짜 [ 2020년09월17일 16시28분 ]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하여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사법 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 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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