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철)는 오는 2021년 4월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구로구청 등 관내 행정기관에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선거인명부 작성시 위장전입자가 등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이에 따라 구로구선관위는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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