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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 위법행위 특별 단속”

구로선관위, 유권자에 금품 제공 등 적발땐 고발
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13시41분 ]

구로구선관위(위원장 김용철)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른 각종 금지제한 행위 및 연말 기부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로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부탁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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