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추정되지만,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행위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북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군은 포착했다.
이로부터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오후 10시 11분께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측 선박에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이후 피격까지 약 5∼6시간 동안 북측에 남측 인원임을 알리는 등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우리가 실종자를 특정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로 북한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실종된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된 점과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군은 제시했다.
군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상황을 미 당국과도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낭독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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