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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동 간호사에게 하루 4만원 수당 지급한다

여야 4차 추경예산 합의… 대한간호협회,“늦었지만 다행”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16시01분 ]

코로나 치료와 방역 활동을 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하루 4만 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의료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여야가 4차 추경예산으로 하루 이상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에게 하루 4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 120억 원만 반영했으나, 4차 추경예산액에선 179억 원 늘린 299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 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 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대구지역 등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한 간호사들은 그동안 “코로나 병동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반발해왔다.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에서 의료진 3만4000명에게 하루 1만4000원씩 지급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금액이 너무 적어 오히려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지급액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간호협회는 “코로나에 시달리는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에 애쓴 간호사들에게 내년 임금을 인상키로 하는 등 의료진 헌신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6월 이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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