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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의 힘에 항의서한 전달

“노조혐오, 노동 관계법 개편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18시04분 ]

한국노총은 8일 국민의 힘에 '해고 요건 완화 및 임금 유연화 개악기도 관련 해명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힘 대표급 인사들의 노동 관계법 개정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라며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요 근거로 제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는 내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 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라며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경영이론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합하는 국가 능력을 평가요소로서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호지 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점차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수많은 사업체에서 무급휴직, 희망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인적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계법 개편은 절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막중한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라며 "국민의 힘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노동 관계법 개편이라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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