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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확인

차단·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등록날짜 [ 2020년10월10일 16시08분 ]

▷ 침출수 조사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의 외부유출 확인

▷ 차수벽, 오염방지관정 추가설치 등 해당 사업장에 추가유출 방지 명령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되었으며,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 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 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농도, 지하 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출량 산정결과는 일정 실험조건 아래 산출된 추정치로서, 산정결과에 활용된 인자는 현장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 환경 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되어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 벽 및 오염방지 공 설치, 오염 지하수 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받을 계획이다 토양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1, 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 오염 대책 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되었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km 구간의 50개 지점(하천수 46, 불명 수 및 고인 물 4)에서 중금속(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 크롬, 아연)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천수 46개 지점 모두 수질 기준(Cd 0.005mg/L) 만족, 공장 방향 고인 물 및 불 명수 4개 중 2개 지점에서 카드뮴 하천 수질 기준 초과(0.090mg/L, 0.015mg/L) 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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