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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5시34분 ]

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근 5년(’15~’19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자?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 보호 및 화물차?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게시와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단풍 명소?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상습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보복운전?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을 집중 단속?수사한다.

 

한편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26개소를 포함하여 사고다발 지점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물 등을 보강한다.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국도와 혼잡지역 주변에서도 협력단체와 협업하여 차량 소통 등 가시적 교통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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