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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법적정원 미준수, 병원 10곳 중 4곳

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5시31분 ]

간호사 법정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3년간 4,775개소, 행정처분은 5년간 겨우 119건 

법적 정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행정처분 강화 필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17년~’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15년~’19.8월) 119건에 불과했다.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제석학인 Aiken교수는,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

 

따라서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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