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를 내달 6일까지 받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적용을 받은 업종의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0만원씩이며,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구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로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팩스(860-2650),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4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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