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 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금 제기하였다.
국방부는 2019년 4월부터 전군에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전면 시행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은 병사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뒤부터 허용됨으로 훈련병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근거 법률이 없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 되는 조치였다. 따라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조치이다.
통상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병사들의 가족들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시기 역시 신병 훈련 기간이다.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훈련병에게도 일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 취침 시간을 제외한 개인 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과도한 행정 소요 등을 이유로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하고 단문 메시지 전달로 대체하고자 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낯선 환경에 고립된 병사들과 이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육군훈련소가 인터넷 편지 폐지를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다행이나, 단기적인 철회 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건강하게 신병 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향적 권고를 통해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것을 진정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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