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해외 사회정책 사례와 시사점: 노후소득보장,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영국의 사회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정창률 교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성, 우리나라와 이질적 제도배경을 가진 영국의 사례는 다소 관심이 낮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가장 선제적 복지정책 변화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면서 “직장연금에서 NEST라는 사적연금 플랫폼 적용, (자산운용에 대한)디폴트 옵션 도입, 수수료 규격화 등 공적 제도에 준하는 규제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만 하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NHS라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유명하지만 반대로 돌봄서비스는 매우 잔여적 제도로 머물러있다는 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프랑스의 복지재정 전반에 대한 분석과 연금개혁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OECD 내에서 가장 많은 사회복지지지출, 연금지출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는 99년 유럽통합 이후 독일이나 스웨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출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다만 프랑스는 직종별 조합 위주로 사회보험이 구성되어 있어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한 문제”이며 이를 위한 형평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의 연금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 전반을 소개하고 최근의 개혁동향을 발표하였다. "최근 2018년 연방노동사회부에 설치된 '신뢰할 수 있는 세대간 계약‘' 연금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보험이 독일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며, 기업연금과 국가가 지원하는 민간연금은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고 있다는 것은 살펴볼만 함"을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입자들의 재정부담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재가급여 활성화를 이루어내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지원센터 내의 장기요양상담사가 상근하면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안내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패널토론자로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토론에서는 해외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단일 국가의 단일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와 제도의 사례, 배경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식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김진석 교수는 “영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노르웨이도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여 사회서비스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실제로 지금은 각 국가에서 사모펀드를 배경에 두는 1~3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관만 존재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정책 제고가 필요하다"고 토론하였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연금수급시기와 정년연장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연금개혁을 다른 나라들은 다 해왔음에도 우리나라만 그렇지 못하다”며,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퇴연령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금개혁특위 논의가 끝났고 다수안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문주 정책1본부장은 “세 국가의 공통점은 결국 사회정책의 중심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나라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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