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 재개로 소음·분진 등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의 발파공사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3일 오전 발파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파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종단경사 조정과 설계 변경을 통해 변화되는 발파물량의 추이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이하로 계획됐으나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국민권익위는 LH와 입주민들 간 갈등 쟁점이 좁혀지면 향후 조정을 통해 그동안 이어져왔던 집단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LH는 2016년 1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8년 8월경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공사를 중지했다.
공사가 시작될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입주), 19단지 998세대(2019년 2월 입주)가 입주했다.
올해 5월 LH가 용지 조성공사를 재개하면서 단독주택용지 인근 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민 2,137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에 걸친 출석회의를 열고 LH와 갈등쟁점을 논의했으며, 입주민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발파물량을 조정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LH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집단민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과정에서 단독주택용지 조성이 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인근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잘 반영한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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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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