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추가 접수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융자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연 금리 0.9%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대비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구로구는 8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기존 상반기 매출액에서 1~9월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6일까지 융자지원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286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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