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에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안전 위험 요인이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확인해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고·제안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영업 행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밀폐된 시설에서 밀접접촉을 일으키는 각종 행위 ▲불법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침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포털(https://www.safetyreport.go.kr)에서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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