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523원 보다 1.7% 인상...정부 최저임금보다 1,982원 더 많아
구 직접 채용,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모두 411명 내년 1월부터 적용
구로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최근 확정했다.
2021년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1만523원보다 179원이 인상돼 1.7%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상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달에 223만원 6,718원을 수령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등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411명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한다.
구로구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도시 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값을 적용하고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구로구는 지난 2015년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7월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성 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바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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