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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현 3단계서 5단계 세분화

7일부터 적용…마스크 착용 필수, 단계별 내용은?
등록날짜 [ 2020년11월03일 11시12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개편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다만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됐고, 많은 전문가들은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확대해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성하고,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7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약 1주간 확진자 급증 상황이 생겨 단계 변경 사유가 충족된다면 지역별로 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 1단계 : 생활방역 체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우선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으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등 9개 업종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2일부터 시작된 프로야구 와일드카드전 등 포스트 시즌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1.5단계 : 100명이상 모임·집회 금지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모든 종교 종교 활동은 예배당 등 관련 시설의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도 제한된다.

 

여기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한다.

 

◆ 2단계 : 100명이상 모임 금지…유흥시설 이용 제한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 격상은 우선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격상을 검토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구체적으로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이 확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며 스포츠 관람 인원도 1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전체 등교인원의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을 유지토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다중이용시설 밤 9시이후 제한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은 3분의 1만 허용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3단계 : 사실상 일반 사회생활 ‘올스톱’

최고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사실상 일반 사회생활은 ‘올스톱’ 상태가 된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3단계에서는 우선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제외한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아울러 3단계에서는 각급학교의 수업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특히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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