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구로4동·가리봉동·개봉1동·오류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구로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동 1기 위원 임기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19일까지 2기 위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소속된 사업장, 학교, 단체, 기관의 주소가 해당 동인 경우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 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구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동별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의 공개추첨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한다.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치계획 수립·실행, 동단위 사업계획 수립, 주민자치총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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