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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대중교통-집회-병원 등 ‘필수’.현장 지도에도 불이행시 과태료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09시26분 ]

11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음은 방역당국이 설명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혹시 2번째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되기도 하는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반드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는가.

▲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

▲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직원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 조리 중 비말(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때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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