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  °C
로그인 .
2024년04월19일fri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구로구,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등록날짜 [ 2020년11월13일 11시07분 ]

지난 13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따라 구로구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르면 집중단속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미착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5~3단계서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중에는 집중단속시설이 아니더라도 모든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허가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마스크로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거나 망사·밸브형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경우 미착용자로 간주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올려 0 내려 0
김유권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눈덩이’ (2020-11-16 14:45:42)
맥가이버 봉사단장, 경로당 등에 마스크·쌀 전달 (2020-11-12 09:27:3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