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서비스를 11.13.(금)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가능)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아울러, 본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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