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기간이 이달 20일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재산 6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다.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구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전과 비교해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가구에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12월까지 신청 계좌로 1회 지급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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