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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

등록날짜 [ 2020년11월17일 13시41분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는 확진자 현황에 따라 촘촘한 방역을 위해 1.5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실내에서는 수시로 환기·소독 실시, 이용자·종사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연말 각종 모임은 자제하고 모임시 시설 운영자는 체온측정, 실내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참석자는 짧은 시간 체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은 필수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하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로 권고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면서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2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다.

 

이날 정 총리는 "그간 아슬아슬하게 100명대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한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특히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기준,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서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중 66%만 접종을 마쳤다"면서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 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요 시설과 업소 등에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이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무조건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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