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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면회의 최소화·청사 소독 강화 등 조치

공공부문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추진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15시54분 ]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적용에 따라, 도 자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행 중인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청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1일 2회 건강 체크를 의무화 한다. 외부인사 사무실 방문은 전면 통제하며, 직원과 외부인 만남은 발열체크 후 지하 1층 대기실에서 실시토록 한다.

특별한 목적으로 도청사를 찾는 외빈의 경우 해당 부서 직원이 직접 안내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각종 회의는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회의는 최소화 하되, 부득이한 대면회의 시에는 회의실 사용 인원수를 신청 단계부터 제한한다.

출장은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재택근무는 업무 여건을 고려해 부서장 책임 아래 전 직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소독은 청사의 경우 매주 2회 실시하고, 회의장은 행사 전·후 및 수시, 출입문과 계단 등은 매일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일과 후에는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대전·세종 등 관외 거주 직원은 귀가 후 외출을 지양토록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청사 내 체력단련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폐쇄를 연장한다.

도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에서 신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내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에서 2단계 복무지침을 즉각 시행하고, 도내 각 공공분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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