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총 21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 및 수시(노상)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 8,043대, 공회전 단속 5,161대, 측정기기 318대, 무료점검 446대 등 총 3만 3,968여 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으며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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