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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중점‧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운영시간 등 제한 강화
등록날짜 [ 2020년12월01일 16시03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권고에 따라 경상 북도는 1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1주간(11.23~11.29)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국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경북도 평균 일일 확진자는 5.0명이고 대구가 1.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1.5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 됨에 따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기존 1단계 방역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직접 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시설‧허가면적 150㎡ 시설 에서 50㎡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 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음식섭취 금지를 추가 시행해 방역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수용가능 인원의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지속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한다.

 

500명 이상 모임‧ 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 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시 좌석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 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라면서,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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