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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새해부터 시행키로

등록날짜 [ 2020년12월04일 16시29분 ]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12.4.(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1.1(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29.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및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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