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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피부양자 상실 17,041명, 2019년엔 10,530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 명 중 2020년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
등록날짜 [ 2020년12월03일 16시22분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으로 50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보험료에 대한 민원불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 결과 2020.12.1일부로 51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6,740 명(잠정추계) 중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 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이며,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상실한 경우는 이보다 적고, 이는 2019년의 2.5%인 10,530명보다 6,500명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소득 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다. 

 

이번 신규부과자료가 연계된 전체 771만 세대 중 513만(66.5%) 세대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세대이며 특히,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1%P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오히려 2.12%P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휴폐업, 실직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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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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