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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 쓰고 킥보드 탄 30대 남성 신호위반’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구로경찰서, 30대 과실치사 입건
등록날짜 [ 2020년12월08일 12시21분 ]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3분쯤 구로구 남부순환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길을 건너던 B씨(30대·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신호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망자 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8명, 부상자 수도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자전거용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야 한다. 하지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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