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4년09월20일fri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불이야” 서울 장난 전화, 지난해보다 3배 급증

“관공서 긴급전화 장난전화 근절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 필요”
등록날짜 [ 2020년12월08일 12시13분 ]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매일 5천여 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0만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05만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50만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올려 0 내려 0
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식이 날 버리고 갔어' 생각에 요양원 노인들 건강 악화 (2020-12-09 16:59:55)
공시지가 상승 피부양자 상실 17,041명, 2019년엔 10,530명 (2020-12-03 16:22:45)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