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행정 수요,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공포 1년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2022년부터 특례시 명칭을 쓸 전망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당장 실질적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주소나 공적 장부 사용도 제한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특례시가 행정 명칭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재정 특례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4개도시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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