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6,992억 보다 5.7% 399억원 증가
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16일 폐회
구로구의 2021년 새해 살림살이가 올해 본예산 보다 6,992억 3천500만원보다 5.7% 399억 2천500만원 늘어난 7,391억 6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7,281억원, 특별회계 11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7,391억 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가 진행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 6,992억 원보다 5.7% 증가한 7,391억6천만원 원으로 일반회계 7,281억 원, 특별회계 110억6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개보수, 경로식당 운영,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등 41건에 22억 5,640만 원이 증액됐고,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신년인사회 행사 관련 예산 등 6건에 22억 5,640만 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의원) ▲서울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의원) 2건의 결의안이 원안채택 됐고 ▲서울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향 의원) ▲서울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여 의원) ▲서울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의원) ▲서울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서울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서울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다.
박동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일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신축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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