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다.
이번 진실규명은 지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짧은 신청기간(1년)과 조사기간(4년)으로 인해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사건,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0일 시행되면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진실규명 사건 신청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조작의혹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건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이며, 진실규명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혹은 주소지 시도 및 시군구 과거사 진실규명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거사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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